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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3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함

○ 응급의료 제공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관련 시설 설치 및 관리, 홍보 등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심폐소생술 교육’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나.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라.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54321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30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30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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