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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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13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함 ○ 응급의료 제공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관련 시설 설치 및 관리, 홍보 등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제명 변경(‘심폐소생술 교육’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나.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라.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54321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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