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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32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4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이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취지와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안 제4조)

다. 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기능, 수수료 등의 징수(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시설 지도ㆍ점검, 준용(안 제11조 ~ 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2990)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hwp(2990)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hw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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