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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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325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이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취지와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안 제4조) 다. 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기능, 수수료 등의 징수(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시설 지도ㆍ점검, 준용(안 제11조 ~ 안 제12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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