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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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234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현상으로 다인가구를 전제로 마련해온 정책·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1인가구의 분야별, 생애주기별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인가구 정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 나. 조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함 (안 제6조) 라.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함 (안 제9조) 마. 1인가구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구분하고 운영사무를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함 (안 제13조) 사. 1인가구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안 제19조, 제20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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