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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8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4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기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며, 의장에게 대표위원 지명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확대(제2조 관련)

나.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지명(제4조 관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제9조 관련)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운영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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