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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03-30 조회수 249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2 - 4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03.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통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인도에 설치된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은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책무를 수행 (안 제3조) 나.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의회 (참조 : 사무국장 ☎351-8354, FAX : 351-56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의정활동/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4, 팩스 351-5694
첨부
  • 보행권_확보_및_보행환경_개선에_관한_조례(전문).hwp보행권_확보_및_보행환경_개선에_관한_조례(전문).hw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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