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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05-11 조회수 280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2 - 6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05.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은평구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의회 (참조 : 사무국장 ☎351-8354, FAX : 351-56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의정활동/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우: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4, 팩스 351-5694
첨부
  • 마을공동체_지원_등에_관한_조례안(전문).hwp마을공동체_지원_등에_관한_조례안(전문).hw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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