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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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1017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위기를 맞은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 자금운용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은행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근거 신설(안 제20조제3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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