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610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구청장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민주시민교육 내용,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운영세칙, 재정지원,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바. 이수증 발급, 표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555)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윤경 의원 대표발의)_수정.hwp(2555)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윤경 의원 대표발의)_수정.hwp[129]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