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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110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설치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앞으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관리를 통해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및 운영(안 제6조 ~ 제9조)

마. 자전거 거치시설의 설치(안 제10호)

바.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리 및 재활용(안 제11조)

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시범기관 운영(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568)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기열 의원 대표발의).hwp(2568)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기열 의원 대표발의).hw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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