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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76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용 포장용기 등 사용량이 증가함으로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므로,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저감하고, 1회용품 사용업소의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정(안 제4조)

라.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선정, 실태조사 등을 규정(안 제5조~제7조)

마. 1회용품 저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569)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문규주의원 대표발의).hwp(2569)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문규주의원 대표발의).hw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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