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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22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49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차량사고 예방과 고장 조기 발견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299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99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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