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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1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다. 정보의 제공,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라. 비밀준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527_행복)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영창 의원 대표발의).hwp(2527_행복)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영창 의원 대표발의).hw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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