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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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1116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다. 정보의 제공,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라. 비밀준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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