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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60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30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1인 가구수 증가에 맞추어 일반용 종량제봉투(3ℓ)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대형생활폐기물 신청방법 추가(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

(안 제6조제4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다. 폐기물의 배출방법 관련 일부 조항 삭제(안 제17조제1항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대형생활폐기물의 환불신고 기간 규정(안 제30조의2제1항)

마.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바. 별표 내용 신설

1) [별표 1]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품목 추가[연번126, 태양광 폐패널(가정용)]

2) [별표 3] : ‘규격봉투 가격’ 표 정비 및 ‘은평뉴타운 제외지역’에

3ℓ 일반용 봉투 항목 추가

3) [별표 4] :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 3ℓ 봉투의 용도 추가(일반용)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예고문)(2821)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예고문)(2821)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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