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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30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재활용 인허가를 갖추고 재활용시설을 운영해 본 실적이 있는 경험자로 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광역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위탁의 최적화를 위해 위탁운영 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bong2020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068)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3068)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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