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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105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7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1.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표창, 관련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비밀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95)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hwp(2695)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hw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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