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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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4-13 | 조회수 | 1457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1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항 삭제(안 별표 1 14호) 나.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안 별표 1 2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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