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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9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안 제7조)

마.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54321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2998)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hwp(2998)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hw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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