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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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115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5조) 나.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보호동물의 공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2조) 바. 소요경비의 징수, 출입․검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5조) 사.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아. 업무의 지원 및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동물생명존중헌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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