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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115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1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5조)

나.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보호동물의 공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2조)

바. 소요경비의 징수, 출입․검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5조)

사.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아. 업무의 지원 및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동물생명존중헌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443)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hwp(2443)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hw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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