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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120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2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율적인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노인복지법」에 따라 노후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노인의 대한 복지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라. 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마. 보조금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

바. 경로당의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444)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2444)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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