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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133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6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병역이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시행규칙(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4_2455)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창의원 대표발의)(1).hwp(4_2455)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창의원 대표발의)(1).hw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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