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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290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7 - 7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7. 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구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상황 및 사회통념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 신설.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운영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1-2. (조례안)(제21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2. (조례안)(제21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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