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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17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27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중복적인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나.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다. 위원회의 설치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마. 위원회의 운영, 존속기한,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16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hw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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