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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28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

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

하고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처우개선 사업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 제9조)

마. 시행규칙(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1).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1).hw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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