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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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128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2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 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 하고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처우개선 사업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 제9조) 마. 시행규칙(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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