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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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5-22 | 조회수 | 1398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1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신청 및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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