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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56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3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2023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2023 ~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 2023년도 월정수당 : 월 2,724,970원

- 2024 ~ 2026년도 월정수당 :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 ☎351-8355,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5, 팩스 351-5694

첨부
  • (2839)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839)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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