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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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46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4조의5, 제10조 및 제16조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제2호, 안 제1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호~제3호 및 제11호 삭제)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 ☎351-8355,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5,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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