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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46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3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4조의5, 제10조 및 제16조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제2호, 안 제1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호~제3호 및 제11호 삭제)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안 제7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 ☎351-8355,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5, 팩스 351-5694

첨부
  • (2840)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840)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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