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96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38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라. 사무의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49)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hwp(2649)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hwp[23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