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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123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단체 구성 및 담당 업무를 정함. (안 제2조)

❍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운영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1. (255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용운 의원)(1).hwp1. (255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용운 의원)(1).hw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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