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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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1235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단체 구성 및 담당 업무를 정함. (안 제2조) ❍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운영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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