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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246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2 - 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0.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함. (안 제4조제2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본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의회 (참조 : 사무국장 ☎351-8354, fax : 351-56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4, 팩스 351-5694
첨부
  •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hwp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hw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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