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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0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9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0.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하천의 보전과 구민 이용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다. 하천 공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공동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라.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마. 하천가꾸기추진단 모집 등에 관한 사항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제13조)

바. 은평하천구민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675)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2675)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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