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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13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동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여 위원들이 주민 불편사항 등 은평구 지역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간 교류 등 활발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지역 신문 구독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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