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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150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의 공급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및 안전한 식재료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3조)

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 안전 전문가 위촉 규정 마련 (안 제9조)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 사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사항 추가(안 제10조, 제12조)

라. 기타 관계 법령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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