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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16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은평구 정보공개 대상 집행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은평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대상 집행기관에 우리구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토록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심의회의 설치, 운영 변경(안 제12조)

1)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외부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2)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57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57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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