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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03-27 조회수 229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2 - 2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03.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센터는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구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확대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 이동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7조) - 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 전액 - 일반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2분의 1 지원 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신청과 수리비용 지급절차를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사. 수리센터나 수리업체의 불법·부당행위 발견시 위탁 또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첨부
  • 장애인_이동기기_수리지원에_관한_조례(전문)(2).hwp장애인_이동기기_수리지원에_관한_조례(전문)(2).hw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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