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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03-30 조회수 237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2 - 3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03.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2012.1.17자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조례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2)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3)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의회 (참조 : 사무국장 ☎351-8354, FAX : 351-56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의정활동/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4,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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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_은평구_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_및_대규모_일부개정조례안(신설조항).hwp서울특별시_은평구_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_및_대규모_일부개정조례안(신설조항).hw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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