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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147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시범구역 조성 및 의견수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486)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hwp(2486)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hw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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