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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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217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은평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라.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안 제5조) 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사업 (안 제6조) 바.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dhcho27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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