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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287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17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9.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의 취업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체적 청년으로의 전환 및 청년 발전을 통해 청년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함(안 제4조) ○ 청년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 구의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체육활동 강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제19조) ○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 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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