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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94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환경에서 미디어산업 기반 조성 및 은평구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미디어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안 제5조)

라.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585)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2585)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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