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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29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29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민·관·군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헌혈 증진사업·문화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은평사랑상품권 지급 등 헌혈자 우대시책을 통해 헌혈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나. (안 제10조) 헌혈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에 ‘헌혈자 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2933]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933]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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