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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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2-03-11 | 조회수 | 92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집행계획, 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보조금 등의 지급, 재활용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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