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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9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3.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집행계획, 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보조금 등의 지급, 재활용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745)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2745)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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