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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7-07 조회수 107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29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고용촉진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노인 건강증진, 사회참여 확대,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24)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인경 의원 대표발의).hwp(2624)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인경 의원 대표발의).hw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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