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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140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3.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 구는 마을 내 일자리 및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 감소와 물가인상 및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수입금이 계속 감소하므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탁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를 주차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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