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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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121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
1.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평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생활할 구민의 권리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 개선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마.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및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바. 보행환경시설물 및 공사장 보행권 침범 여부 점검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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