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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57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9.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및 장애인 시설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5조)

라. 장애인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9조)

바. 장애인범죄 및 피해장애인 관련 업무종사자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800)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hwp(2800)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hw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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