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45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9.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확대에 따라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보험료 납부,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라. 보험가입 제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801)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hwp(2801)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hwp[89]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