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158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2017년에 제정된 조례를 현재 실정에 맞춰서 농인, 농문화, 농정체성 등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의 부분을 수정하였고 조례 재정비 차원으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함. ○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다.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표창(안 제7조 ∼ 제8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54321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