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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5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2017년에 제정된 조례를 현재 실정에 맞춰서 농인, 농문화, 농정체성 등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의 부분을 수정하였고 조례 재정비 차원으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함.

○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편의증진, 지원(안 제4조 ∼ 제6조)

다.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표창(안 제7조 ∼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54321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3019)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3019)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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