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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44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1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개방공간의 관리, 이용자격, 우선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허가의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계속이용의 제한,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바. 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사. 이용자의 의무, 변상책임,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859]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hwp[2859]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hw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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