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44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개방공간의 관리, 이용자격, 우선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허가의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계속이용의 제한,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바. 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사. 이용자의 의무, 변상책임,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