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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93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1.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표창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731)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731)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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