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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174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나.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사업 추진,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사업종사자의 비밀엄수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s121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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